강의실사용 신청 절차
- 1. 강의실사용 신청서 작성 : 홈페이지에서 신청폼을 작성한 후 [예약신청]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접수가 완료 됩니다.
- 2. 신청 결과 확인 : 사용신청 결과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. [사용승인] 이 나오면, 예약현황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합니다.
- 3. 신청서 출력 및 서명(날인) :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합니다.
- 4. 신청서 제출 : 차세대자동차 연구센터 행정실(314동 202호)에 제출합니다.
- 5. 강의실 사용
회의실/세미나실 사용 요율 및 규정
<2004년 1월 31일 제정, 2005년 2월 1일 시행, 2010년 2월 17일 개정>
기준요율
시설명 |
면적 |
기존요율 |
4시간 |
8시간 |
소회의실 (305호) |
14평 (46.34㎡) |
80,000원 |
150,000원 |
회의실 (204호) |
21 평 (69.3㎡) |
120,000원 |
200,000원 |
세미나실 (211호) |
80 평 (265.3㎡) |
300,000원 |
500,000원 |
- 적용요율표
구분 |
학교내부행사 |
외부행사(등록비/지원금 있는 행사) |
주관 |
참여(대우) 교수, 연구원 회의 등 |
입주업체, 참여교수 주관시 |
미 참여 교수, 주관시 |
외부 업체 주관시 |
적용요율 |
면제 |
25% |
50% |
100% |
- 내부 행사는 센터 참여 교수(대우)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학내 행사를 지칭한다.
- 외부 행사는 서울대학교 재직 교수 주관 행사 중 등록비 또는 참가비를 받거나 외부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는 대외적 행사를 지칭한다.
- 신청한 사용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사용 시, 1/2일에 해당하는 초과 요금을 부과한다.
- 시설 사용 시간의 기준은, 차세대자동차연구센터 홈페이지 예약 시 시설의 개문을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사용 완료 후 폐문을 요청한 시간까지로 한다.
- 시설의 사용 범위는 현재 각 강의실 내에 설치된 모든 기자재의 사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- 6개월 이상 기간에 대해 일괄 사용 계약을 하는 경우, 사용 금액 계산은 규정된 사용 요율의 50%를 기준으로 한다.
사용절차
내부행사
- ① 최초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 실시 (행사 시작 전까지) / * 예약 신청시 사용 주체, 사용 강의실, 날짜 등을 명확히 입력할 것
- ② 담당자 : 예약승인 및 완료처리
- ③ 예약자 : 승인 후 메일 확인 하여 경비실에 확인서 제출 및 개방 요청
- ④ 사용 종료 후 정리 및 확인
내부행사
- ① 최초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 실시 (행사 시작 24시간 전까지) / * 예약 신청시 사용 주체, 사용 강의실, 날짜 등을 명확히 입력할 것.
- ② 담당자 : 예약 승인 및 완료 처리, 유, 무료 사용여부확인, 예약자 사용 요율 및 규정 등 안내
- ③ 예약자 : 승인 후 메일 확인 하여 경비실에 확인서 제출 및 개방 요청
- ④ 담당자 : 계산서 및 추가 서류 준비 하여 예약자에게 발송 / *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(사용료 10%) 발행 가능
- ⑤ 사용 종료 후 정리 및 확인
- ⑥ 담당자 : 입금확인
※ 예외 규정
외부 행사 중 참가자가 등록비 또는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 사용 1주일 전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